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3개월 평균 급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업장에서 몇 개월 일한 후에 B업장과 C업장에서 단기로 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3개월에 장단기가 섞여있는 경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도 포함된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평균임금보다는 최종직장인 C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C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평균임금이 적어도 실업급여의 하한액 제도로 인하여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개월 근무한 때는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평균임금의 60%가 해당 회사에서의 하한액보다(1일 8시간 기준 : 66,048원) 적다면 66,048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