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 행사 중 점유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경매 진행건에 대해 공사비를 못 받아 부득히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고 현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신고와 동시 현수막을 게시하고, 현재 주 2~3회 유치현장에 방문하여 3~4시간 머물다 오고 있습니다.
입찰기일이 확정된 이후 주 5회 방문 예정이고요.
질문 1. 공휴일 없이 매일 상주하고 있어야 되나요?
질문 2. 야간점유도 필요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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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건에 대해 공사비를 못 받아 부득히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고 현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신고와 동시 현수막을 게시하고, 현재 주 2~3회 유치현장에 방문하여 3~4시간 머물다 오고 있습니다.
입찰기일이 확정된 이후 주 5회 방문 예정이고요.
질문 1. 공휴일 없이 매일 상주하고 있어야 되나요?
질문 2. 야간점유도 필요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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