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유치권은 유치목적물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할 경우 현실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소유자 등의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점유를 침탈당할 경우 유치권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민법상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권을 회복할 경우 유치권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명시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로 점유회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