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자동이체 납부시 연말정산 반영여부?
가스비, 전기세, 통신료 등 공과금을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 중인데요..
이런 공과금은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나요?
카드결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받아놔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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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및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수취시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tv시청료 등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굳이 결제수단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스비, 전기세, 통신요금은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