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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너구리52
엉뚱한너구리5222.06.06

공과금 자동이체 납부시 연말정산 반영여부?

가스비, 전기세, 통신료 등 공과금을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 중인데요..

이런 공과금은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나요?

카드결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받아놔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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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및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수취시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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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tv시청료 등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굳이 결제수단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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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스비, 전기세, 통신요금은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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