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상용직으로 근로단절없이 a, b회사 11개월 근무 후
일용직으로 c에서 한달 10일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충족된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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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단절없이 a, b회사 11개월 근무 후
일용직으로 c에서 한달 10일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
직장과 일용직으로 일한 시점에 공백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중간에 공백기가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 중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야 하고,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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