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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소쩍새160
하얀소쩍새16023.08.18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상용직으로 근로단절없이 a, b회사 11개월 근무 후

일용직으로 c에서 한달 10일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충족된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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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단절없이 a, b회사 11개월 근무 후

    일용직으로 c에서 한달 10일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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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

    직장과 일용직으로 일한 시점에 공백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중간에 공백기가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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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 중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야 하고,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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