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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2.17

조기 채취업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몇개월 동안 퇴사를 하지 않으면 조기 재취업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요즘에는 몇 개월 근무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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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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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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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을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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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면서 12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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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절반 이상의 구직급여를 남겨둔 상태로 취업하여 12개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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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사람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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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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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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