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몇개월 동안 퇴사를 하지 않으면 조기 재취업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요즘에는 몇 개월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을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면서 12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절반 이상의 구직급여를 남겨둔 상태로 취업하여 12개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사람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