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채취업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몇개월 동안 퇴사를 하지 않으면 조기 재취업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요즘에는 몇 개월 근무를 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면서 12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