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즈니 만화나 영화 속에 나오는 명언이나 짧은 문구들을 오프라인 매장 벽에 캘리그라피(인테리어)로 사용해도 될까요?
혹시 안된다면 그 밑에 어디에서 나온건지 출처를 밝혀도 사용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한두줄 문장 정도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용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