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름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방소득과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다옷득과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대해서만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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