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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

주식 배당금이 2천이 넘으면 세금을내는데 국내 해외 통합인가요?

주식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는데 이건 국내 해외 둘의 합산인가요? 아니면 국내 2천 해외는 따로 들어가는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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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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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와 국내를 구분하지 않고 배당소득을 모두 합하여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정하며, 해외에서의 납부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판단 시 국내국외 주식을 모두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름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방소득과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다옷득과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대해서만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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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합입니다.

    국내, 해외 관계없이, 이자+배당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배당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했을때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