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vs.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양 채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양 채권이 동종의 채권이라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서술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양 채권 같은 건가요? 아닌 느낌이 강하긴한데;;
혹 둘의 의미가 사안에 따라 다를 때/ 또는 같을 때도 있나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늘 부족한 학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