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룸메이트중 주거침입죄 조건이 궁금해요!
회사 기숙사를 이용중입니다.
기숙사는 3명을 이용할수 있는 방 3개가 있는 아파트 입니다.
보일러 문제로 룸메이트가 제가 살고있는 서울에서 충청북도(기숙사)까지
오라고 불러내는 바람에 , 다리를 다쳐 요양중이였던 제가 본가(서울)에서
멀리 기숙사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차로 바래다 주셨습니다.
아파트 올라가는데에도 다리가 불편한 상태여서 어머니가 방에 같이 들어갔는데요.(방은 각 1인 1실 사용합니다.)
당시에 현관문에서 룸메이트가 어머니와 마주쳐 인사도 했고, 기숙사에 짐을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짐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늦어졌고, 당일 새벽 12시에는 방에서 자는건
안된다며 룸메이트가 엄포를 두기에 새벽에 졸면서 위험운전까지 감수하며 방을 나왔습니다.
룸메이트가 이후 제가 방에 없을때 자주 드나드는듯 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예정인데요.
주거침입을 검색하다가 (역으로) 룸메이트가 어머니를 상대로 나중에 주거침입죄 신고를 할까 겁이납니다.
만약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다리를 다친사실과 어머니와 같이 기숙사로 간다는 내용을
회사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여서 어머니와 방에 함께 들어갔었다고 회사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룸메이트가 어머니를 외부인으로 판단한다는것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과 마주친 상황, 그리고 인사도 나눈 정황이 있는 상태(룸메이트가 어머니께 둥글레차도 내어주었습니다)에서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할 수 있는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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