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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
현명한안경곰15023.01.10

횡단보도 파란색 점등에 건너기 시작하다가 빨간불에 사고시

횡단보도 파란색 점등(보행자 신호 점등 20초)에 건너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으로 빠바꼈어요



이때(붉은색 신호) 차가 횡단보도릉 건너다가 시고가 났을경우



특가법이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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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건너다가 중간에 적색으로 바뀐 경우에

    자동차가 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보행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호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가법은 어떤 법을 말씀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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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시 횡단보도 차량 신호이기 때문에 차량의 신호위반이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 사고로 처리되나 과실은 차량쪽에 더 많이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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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녹색 등에 횡단을 시작하였지만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꿔 정상 신호에 지나가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자동차의 과실이 크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횡단 보도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 처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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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진입시에는 파란불이였으나, 사고당시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변경되어 적색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차량이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상황으로,

    차량의 입장에서는 정상 신호에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특가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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