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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도 왕실·귀족들은 사촌간의 혼인을 금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동부이모형제자매 간에도 혼인하였습니다.
동성 사촌 내지 육촌간의 금혼은 1085년(선종 2)에 비롯하여 1147년(의종 1)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직접·간접의 금혼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308년(충렬왕 34) 윤11월에 헌사가 내외 사촌간의 혼인을 금지할 것을 청하였고, 1309년(충선왕 1) 11월에 비로소 문무 양반가의 동성금혼과 아울러 내외 사촌간의 혼인을 금하였으며, 1367년(공민왕 16) 5월에는 감찰사가 처의 사망 후 처제와의 혼인과 이성 육촌간의 혼인을 금지할 것을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