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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띠끄
무띠끄22.02.26

연말정산은 뭔가요?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하는지 정확히 자세하게 알기쉽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용어 써가며 설명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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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하게 됩니다(「2021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2021. 12.),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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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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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사가 정산하는 것입니다. 급여지급시점에는 근로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액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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