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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캥거루295
복식부기장부에서 카드 사용시에
카드내역으로 작성을 하는데
카드대금에 대한 지불도 장부에 기록을 해야하는건가요?
기록한다면 어떤식으로 기록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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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모품을 구입했다면 소모품비 /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카드대금 출금시 미지급금/ 예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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