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써야하나요? 사업자카드 긁기만 하면 안되나요?
간이장부 일반장부 뭐 이런게 있길래요
사업자 카드 만들고 홈택스에 등록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또 뭐 해야하는게 있나요?
카드 쓸때마다 장부를 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홈택스에 '간편장부' 관련된 엑셀 파일 또는 프로그램 파일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긁어주시면 증빙은 확보가 되는데, 그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옥션, 쿠팡 등에서 긁은 것들이 사무실 비품 등 구입한 것인지 등 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 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 등에게 신고를 의뢰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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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은 사용한 비용내역을 기록하시는 행위입니다.
장부는 매출 -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매출내역과 비용내역이 있으면, 직접 장부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부는 매일 혹은 매달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카드사용내역만 기록해두시고, 연 1회 신고일에 검토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등록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한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시
관련 자료를 다룬로드 받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사업 관련
지출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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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지출만 하시면 안되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내역을 장부에 반영하셔야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장부작성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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