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등록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한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시
관련 자료를 다룬로드 받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사업 관련
지출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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