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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3.17

장부를 써야하나요? 사업자카드 긁기만 하면 안되나요?

간이장부 일반장부 뭐 이런게 있길래요

사업자 카드 만들고 홈택스에 등록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또 뭐 해야하는게 있나요?

카드 쓸때마다 장부를 기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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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홈택스에 '간편장부' 관련된 엑셀 파일 또는 프로그램 파일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긁어주시면 증빙은 확보가 되는데, 그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옥션, 쿠팡 등에서 긁은 것들이 사무실 비품 등 구입한 것인지 등 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 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 등에게 신고를 의뢰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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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은 사용한 비용내역을 기록하시는 행위입니다.


    장부는 매출 -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매출내역과 비용내역이 있으면, 직접 장부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부는 매일 혹은 매달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카드사용내역만 기록해두시고, 연 1회 신고일에 검토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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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등록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한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시

    관련 자료를 다룬로드 받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사업 관련

    지출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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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지출만 하시면 안되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내역을 장부에 반영하셔야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장부작성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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