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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황여새215
제목 그대로 입사일5일이고 일을 하다가 월말에 폐업이라 6월30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월급날은 매달5일이고 주6일근무8시간씩 근무를 하고 월급은 세전280입니다. 이경우 전 미근무일수가5일인가요?4일인가요? 그리고 제 급여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까지 있는 달에 입사일이 5일이고 퇴사일이 말일이면 월급/30*26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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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된 임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가 공제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월 5일에 입사하여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800,000 x 26 / 30으로 계산하여 2,426,6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80만원/30일*26일=2,426,670원(세전)" 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