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디스크가 나왔을때........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가 아파 mri 를 찍었는데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디스크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거라고 하시는데 혹시이에 대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있었던것이기에 보상을 해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 및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대해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MRI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 의사마다 사고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치료를 하고 사고 기여도 및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여 합의를 보는것이 최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기여도를 따져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악화된 것이라면 기여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평가하여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기왕증 즉 기존에 이미 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에 따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게 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발생전 허리디스크 기왕증이 있었고, 그 기왕증이 질문자분 손해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공제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디스크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라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배상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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