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발생전 허리디스크 기왕증이 있었고, 그 기왕증이 질문자분 손해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공제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