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교통사고로 디스크가 나왔을때........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가 아파 mri 를 찍었는데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디스크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거라고 하시는데 혹시이에 대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있었던것이기에 보상을 해주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 및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대해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MRI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 의사마다 사고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치료를 하고 사고 기여도 및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여 합의를 보는것이 최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따져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악화된 것이라면 기여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평가하여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기왕증 즉 기존에 이미 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에 따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게 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발생전 허리디스크 기왕증이 있었고, 그 기왕증이 질문자분 손해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공제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디스크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라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배상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