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상속세률이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을 3형제가 상속받았습니다(35년 이상 된 주택에서 매매시 토지가격 이외에(공시지가) 시가는 대략 5억원 내외로 토지공시지가는모두 2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상속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봐야 하는가? 일괄공제액이 5억원이 맞는지 궁금하다.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액을 빼면 '-'의 금액이지만 상속세는 0원으로 봐야 하는가.상속세율로 과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과표의 10%를 상속세로 납부하며,그런데 과세표준이 '-'인데 얼마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가.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과표의 100028(2.8%)이면 취득세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귀중한 참고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에 대해 가치평가를 한 후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시가 등을 통해 가치평가를 하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다면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일괄공제액은 5억원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재산은 상속일 이전 6개월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시가(매매가, 매매사례가, 감정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배우자까지 있을 경우 10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상속주택의 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2.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지만, 시가를 알수없을 경우엔
보충적평가 즉 개별주택가액이 상속가액이 됩니다.
일괄공제 5억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배우자가 계신다면 배우자공제도 최소5억원입니다.
상속세 과표가 1억이하인경우에는 세율10%맞습니다.
상속세 과표는 음수는 나올수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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