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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허스키37
한결같은허스키37
21.10.21

단독주택 상속세률이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을 3형제가 상속받았습니다(35년 이상 된 주택에서 매매시 토지가격 이외에(공시지가) 시가는 대략 5억원 내외로 토지공시지가는모두 2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상속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봐야 하는가? 일괄공제액이 5억원이 맞는지 궁금하다.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액을 빼면 '-'의 금액이지만 상속세는 0원으로 봐야 하는가.상속세율로 과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과표의 10%를 상속세로 납부하며,그런데 과세표준이 '-'인데 얼마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가.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과표의 100028(2.8%)이면 취득세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귀중한 참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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