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은 상속일 이전 6개월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시가(매매가, 매매사례가, 감정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배우자까지 있을 경우 10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