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주택 매도를 10월 6일날 하고 10월 17일에 신규 주택을 매수합니다. 이 사이 기간동안에는 보관이사하고 부모님댁에 전입신고하고 잠깐 기거하려고 했는데 이럴 경우 1가구 다주택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부모님께서 2주택을 보유 중 이시라 제가 잠깐 부모님댁에 전입신고한 후 17일 잔금 치를 때 1가구가 세번째 주택을 매수하는 셈이 되버려 취득세가 중과될 것 같아서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은 만65세 이상 이십니다. 1가구 다주택이 되는 것을 피하려면 지인집에 동거인으로 잠깐 기거해야하는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