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 후 매수까지 보관이사 해야하는데 보관이사 기간 동안 전입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기존 주택 매도를 10월 6일날 하고 10월 17일에 신규 주택을 매수합니다. 이 사이 기간동안에는 보관이사하고 부모님댁에 전입신고하고 잠깐 기거하려고 했는데 이럴 경우 1가구 다주택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부모님께서 2주택을 보유 중 이시라 제가 잠깐 부모님댁에 전입신고한 후 17일 잔금 치를 때 1가구가 세번째 주택을 매수하는 셈이 되버려 취득세가 중과될 것 같아서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은 만65세 이상 이십니다. 1가구 다주택이 되는 것을 피하려면 지인집에 동거인으로 잠깐 기거해야하는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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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동일주소지에 새대를 구성하게 되면 동일세대로 보기떄문에 1가구3주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예외조항이 있지만 봉양의 목적으로도 보기 어렵기에 일단은 동일주소지에 전입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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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소유권 이전신고를 접수한 후 부모님 댁으로 퇴거를 하시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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