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3주택 보유중 마지막 매입한 분양권을 전매하면 취득세 8%를 누가내나요?전매로 취득한 사람이 내는것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분양권의 경우 취득시점은 분양계약시로 보고 실제 납부는 완공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사람이 완공이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 3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8% 취득세가 중과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한자가 납부해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자는 바로 취득세를 내지않고 나중에 준공이나면 등기할때 분양권소유자가 내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