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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호돌이72
독특한호돌이7223.07.23

3주택중 분양권전매하면 취득세얼마인가요?

비규제지역 3주택 보유중 마지막 매입한 분양권을 전매하면 취득세 8%를 누가내나요?전매로 취득한 사람이 내는것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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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분양권의 경우 취득시점은 분양계약시로 보고 실제 납부는 완공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사람이 완공이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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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 3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8% 취득세가 중과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한자가 납부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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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자는 바로 취득세를 내지않고 나중에 준공이나면 등기할때 분양권소유자가 내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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