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권은 2017.08.12.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보아 향후 아파트 분양권에 의해 주택이 완성되는 시점에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아파트로 완공되기 전에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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