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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타킨102
날렵한타킨10223.08.19

취득세,맞교환(?)문의드립니다

분양권 구입당시 3주택으로 8프로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입주전 분양권을 맞교환 할 시에 취득일자 달라지니깐 취득세의 시점이 달라지니,,낮아질까요??

현재는 1주택에 분양권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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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권은 2017.08.12.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보아 향후 아파트 분양권에 의해 주택이 완성되는 시점에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아파트로 완공되기 전에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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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08.12 이후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분양권 취득당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택을 팔더라도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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