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2017.08.03.이후 취득시 2년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 비과세됩니다.
2.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도 및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기타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