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는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2008부터 임대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개시한 시점 2020년부터 임대기간을 산정하여 6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기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일 것(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모두 가능)
②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③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
④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것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소령 제167조의3 제3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