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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0.10.06

지인에게 빌려준돈 쉽고 빠르게 받는 방법이 궁금해요

지인이 돈을 100만원 빌려갔는데 매일매일 미루기만 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해서 문의드립니다. 물론 돈을 빌려줄때 계좌이체를 해서 돈을 줬구요. 소송을 하기에는 번거롭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거같아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자는 약속한바 없지만 속타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게 만드는상황이라서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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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간이한 민사소송의 방법인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 역시 인지대 등의 비용과 소송에 대한 시간 등의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를 구비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직접 위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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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 소액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자는 변제기를 정했다면 변제기 이후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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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시려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강제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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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뒤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받을수 밖에 없으나,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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