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지인에게 1500만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 주었는데 조르고 달래서 800만원은 받았지만 나머지 700만원은 아직 못 받고 있어요....술마시고 화김에 그돈 필요없다고 문자하고 화내면서 통화했는데......어떻게 받아야할지 한숨만 나옴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중 일부만 변제한 것이라면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