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엄격한호저60
엄격한호저60

지인한테 빌러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7년전에 지인이 잠깐만 쓰고 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고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년간은 이자인지 모르게 돈을 좀 주더니만 몇년전부터 원금을 갚아달라 하니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금전의 대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민법상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청구권이 남아 있으며,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금전대여계약을 ‘낙성계약’으로 규정하므로,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상환 약속 녹취 등으로 대여 사실과 상환의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일부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지급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시효중단사유로 평가되어, 10년 시효가 다시 기산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요구하고, 지급기한을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이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달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주민등록초본 열람제도를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에는 급여·예금·부동산 압류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구두로 빌려준 경우, 거래 당시 입금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이 핵심증거입니다. 대여 목적을 명확히 표시한 송금내역(예: ‘대여금’)이 있다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향후 동일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십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 진행도 필요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7년 동안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가능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이 미리 가압류를 하거나 그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