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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염소48
하얀염소4822.11.28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대표 결손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이며 직장가입자입니다.

직원3명이구요.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일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출금액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수 있나요?

직원들은 보험료정산해서 환급받고하던데 대표자도 환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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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결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국민연금은 하한액 35만원(2022.07부터 변경)의 9%를 내게 되며, 정산 환급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결손인 경우 국민연금처럼 하한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월액과 가장 낮은 보수월액의 평균금액으로 사업주의 보수월액을 산정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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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시 결손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 자체가 직장에 해당함으로 종업원 중에서 가장 급여가

    높은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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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있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로 정산규정이 없고 건강보험의 경우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기존납부금액보다 소득월액이 낮아진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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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환급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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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도 당연히 추징도 가능하고 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보다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이 줄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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