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결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국민연금은 하한액 35만원(2022.07부터 변경)의 9%를 내게 되며, 정산 환급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결손인 경우 국민연금처럼 하한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월액과 가장 낮은 보수월액의 평균금액으로 사업주의 보수월액을 산정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