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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
현명한안경곰15023.01.02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채 고소가 가능한지요?

악성 민원으로 인해(민원의 내용은 저를 형사처벌 해달라는 내용) 한동안 시달렸는데요. 몇번은 참았는데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상습 악성 민원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원을 받은 정부 기관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일자 기관 민원내용만 특정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도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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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내용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부터 따져 보아야 하는데 악성 민원을 단순히 제기한 것만으로는 형사 기관 등의 처벌을 위한 고소가 아니므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업무방해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미상이라고 하여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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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원내용과 일자 등을 특정한다면, 수사관은 해당 민원접수내역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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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성명불상 주소불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가해자 특정을 할 수 있도록 민원 화면 캡쳐, 아이디 등 상대방 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갖추어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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