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에서 제 댓글로 인해 고소를 접수했고 피해자가 에타에서 공문협조 해준다고 했습니다 실명까고 사과하면 봐준다고 하는데 전 이름 깔 생각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고소 접수 받고 만약 고소중에 내용을 보고 공연성이나 모욕죄나 그런게 해당 되지 않아 기각 당하면 제 개인정보는 보여지는건가요? 아님 안보여 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소를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한다면 수사협조를 통해 위 개인정보를 수사관이 확인하게 됩니다.
에타가 수사기관의 공문에 협조하거나 영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도, 불송치된 경우 고소인인 상대방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