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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대벌래145
자유로운대벌래14521.04.07

부모가 자녀에게 1억을 준다면 ?

부모가 살아생전에 2명의 자식에게 각각 5천만원씩 1억을 통장으로 준다면 어떠한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돌아가신후 자식들이 나눠가지면 그때는 어떤 세금 양도세나 또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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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살아생전에 2명의 성년 자식에게 각각 5천만원씩 1억을 통장으로 준다면 수증자 기준으로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으로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분이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간 2천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세 발생합니다.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기본공제는 5억 , [배우자 생존시 10억]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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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따라서 2명의 자녀가 각 5천만원씩 증여받은 경우 전액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해야 추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니)가 생존한 경우 5억원을 추가로 배우자공제 받습니다.(총합 10억원)

    이외에 금융재산 공제 등 적용받을 수 있는 요소가 몇가지 있으니 쭉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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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각가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자녀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사망자)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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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각 자녀 모두 없다면 각자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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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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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부모자식간 공제액이 5천만원 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중 최소5억이 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자녀 각각에게 5천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및 5천을 주지않고 상속을 하는 경우 두경우 모두다 증여세 및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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