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따라서 2명의 자녀가 각 5천만원씩 증여받은 경우 전액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해야 추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니)가 생존한 경우 5억원을 추가로 배우자공제 받습니다.(총합 10억원)
이외에 금융재산 공제 등 적용받을 수 있는 요소가 몇가지 있으니 쭉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