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었는데 배우자의 신용카드내역을 내연말정산에서 올릴수 있나요? 배우자의 기부금이나 의료비, 신용카드등을 내 연말정산에 올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단기아르바이트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저만 연말정산 소득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거의 대부분의 항목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만이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배우자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넘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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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카드나 기부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