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내용과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매매는 남여가 금전적인 거래로 성을 파는 것을 전제로 성기를 이용한 성교 뿐만이 아닌 유사 성교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1. 여성들 측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라고 하는데, 성매매에서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나요?
2. 유사 성교 행위를 해야만 성매매가 되는 거 같은데, 애인대행으로 서로 간의 적당한 신체 접촉(손 잡기 등)같은 것도 성매매가 되나요?
3. 법적 부부가 아닌 이상 모든 남녀가 데이트 후 간음 및 유사 성교 행위 등 모든 성관계를 할 시, 데이트를 할 때 남녀 서로 간 금전적 및 그에 준하는 물질적인 대가가 교환이 되어 성매매로 처벌되어야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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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매매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려면, 성매매를 강요에 의하여 하는 경우를 산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2. 적당한 신체접촉은 성교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연인관계 등의 있는 자들간 성교행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고받은 금품이 성교행위의 대가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 이를 두고 수사기관에서 성매매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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