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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멧새116
후덕한멧새11623.04.07

정체구간에서 정차중에 접촉사고 발생하였는데, 대인 접수 관련 질문입니다.

16시경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정체구간이어서 제 차량은 정차 중이었고, 그러다 앞에 있는 차가 뒤로 와버려서 전방추돌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과실은 제 차량 0 상대 차량 100일텐데요.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놨습니다.)

저녁에 상대 차주한테 연락이 와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권해서 받으려고 한다고, 제 쪽 보험사에 전화해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유는 상대 차주 사비가 아닌 상대 차주 보험사에서 치료비 청구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유였는데,

제가 피해자이고 과실도 0인데, 제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야되는지가 궁금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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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차량이 본인 차량에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상대 차주가 본인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 차주가 본인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요청하더라도, 본인 보험사에서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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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대인접수를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 해보라고 하세요. 상대방도 100%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요구할일이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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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100% 과실이기에 피해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인 접수가 필요없으며 상대방은 자신의 보험 자손이나 자상으로 병원비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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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인 경우에는 과실은 작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험사에 접수가 필요하나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인 경우 따로 과실이

    없는 보험사에 접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블랙 박스 영상에서 상대방의 후진이 명백한 경우 과실없는 차량의

    보험 접수는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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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이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귀하의 과실은 제로가 될 것이고

    귀하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도 할 필요 없고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귀하가 상대방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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