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경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정체구간이어서 제 차량은 정차 중이었고, 그러다 앞에 있는 차가 뒤로 와버려서 전방추돌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과실은 제 차량 0 상대 차량 100일텐데요.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놨습니다.)
저녁에 상대 차주한테 연락이 와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권해서 받으려고 한다고, 제 쪽 보험사에 전화해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유는 상대 차주 사비가 아닌 상대 차주 보험사에서 치료비 청구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유였는데,
제가 피해자이고 과실도 0인데, 제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야되는지가 궁금해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