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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도마뱀15
매너있는도마뱀1523.06.09

책임보험 이륜차대 자동차 교통사고 대인 상해급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출근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자구요

규정속도내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

정체구간 진입으로인해 앞 차량이 정차하여 뒤따라 정차했는데 이륜차 운전자 전방주시태만으로 제 차량이 정차 후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행 직후 구급대원과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 접수는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차량은 뒷펌퍼 파손 하부 파넬 파손 하부 커퍼 바손 트렁크 파손 등 피해가 큰 상황이고 블랙박스 사으로도 충도로 인하여 제 차량이 밀려나갈 정도의 규모입니다.


현장 수습 이후 저희쪽 보험사는 100:0을 주장했고, 상대방 보험사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였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 상대측 보험사에서 한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니 그렇게 알고있으라는 식의로 연락이 계속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목와 요추의 통증으로인해서 계속적으로 치료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고발생일자로부터 한달전에 복강 수술을 한 회복환자입니다.


수술부위 봉합한 실밥조차 남아있느 상태고 사고직후 수술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을 내원하였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이어질 경우 ct촬영등을 통해 출혈을 재 확인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출혈로인하여 재수술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해당 상황에서 저의 상해급수를 확인하고싶고, 상대방운전자에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잇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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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의 경우 진단명등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 진단서 제출하시면 상해 급수 확인해 줄 것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때문에 한도 초과 치료비등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 선 처리(무보험상해담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이기에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나온 진단은 척추 염좌 진단이고 그러한 경우 상해 급수 12급이며 120만원의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받거나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내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접수하여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상대방은 종합 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