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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기린120
보람찬기린12021.01.06

욕설 녹취가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저랑 지인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이야기를 하다가 지인이 저랑 둘만 있는 상황에서 심한 모욕감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고, 너무 화가 나서 욕설을 들은걸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녹취나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그런적이 없다며 부인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증언만으로 모욕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건가요? 어느수준까지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단순히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유없이 욕을 들어먹었을때, 녹취나 다른 증인이 없는상황에서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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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만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길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 녹취나 증인이 없다면 입증이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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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증언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대질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취 등의 증거가 없는 경우, 입증이 어려워 전술한 것처럼 진술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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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범죄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기소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 즉 일대일의 대화 중의 욕설 등의 경우는 형법에서

    처벌하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안은 고소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견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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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분과 둘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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