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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탱율땡
상대방이 저에게 욕과 비아냥 대는 말투로 기분나쁘게 했을때
명예훼손이나 뭐 기타 다른 고소같은것을 할수있나요 ??
비디오나 그런것은 없구 증인은 있다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증인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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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욕설을 했고, 이를 들은 증인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