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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큰고래255
새침한큰고래25524.04.19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둘이서 있었고 옆방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협력사 직원에게 개xx야,씨xx야 등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둘이서 얘기하다가 욕설을 들었고 상대방에 동의를 하지않은 녹음본 있습니다(상대방이 제 이름 언급 하는거 제가 상대방 직급 언급하는거 녹음 되있습니다)


하지만 위 상황으로는 제3자가 없어서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팀이 있었고 만약 그 팀이 제가 욕설 듣는것을 창 너머로 들렸다면 모욕죄에 성립이 가능 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팀 연락처를 구해 증인 요청을 하면 될까요? 회의실 들어가는 cctv영상도 받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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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팀에서 욕설을 들었고, 해당 욕설이 질문자님에 대해 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았다고 해도 충분히 그러한 모욕적 발언이 들리는 위치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은 가능하겠습니다.

    녹음내용으로 증거는 확보가 되었고, 공연성에 대한 입증을 위해 모욕적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옆방에 있었고 창 너머로 일부 들렸다고 해서 회의실에 누가 있는지 알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옆방에서 구체적으로 들릴 수 있을 정도여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욕설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