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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침한큰고래255
새침한큰고래255
24.04.19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둘이서 있었고 옆방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협력사 직원에게 개xx야,씨xx야 등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둘이서 얘기하다가 욕설을 들었고 상대방에 동의를 하지않은 녹음본 있습니다(상대방이 제 이름 언급 하는거 제가 상대방 직급 언급하는거 녹음 되있습니다)


하지만 위 상황으로는 제3자가 없어서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팀이 있었고 만약 그 팀이 제가 욕설 듣는것을 창 너머로 들렸다면 모욕죄에 성립이 가능 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팀 연락처를 구해 증인 요청을 하면 될까요? 회의실 들어가는 cctv영상도 받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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