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다세대주택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1층에 주차장이 있고 2층부터 방이있는 구조인데요.
1층에 차를 주차하면 2층 이상의 방에서 창문을 열고 밑을 내려다 봤을때
차의 일정부분이 튀어 나와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윗층에서 누가 담배를 피고 재를 털고 꽁초를 버려서
차에 담뱃재가 떨어져있고 꽁초가 올라가있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제가 주의해달라고 건물에 경고문을 붙여뒀는데도 계속해서 재가 차에 떨어져있고
항상 그쪽에 주차를 하는 차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이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라면 어떤죄에 해당하고 어떻게 처벌을 시킬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