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에서 담뱃재랑 꽁초를 차에 버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세대주택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1층에 주차장이 있고 2층부터 방이있는 구조인데요.
1층에 차를 주차하면 2층 이상의 방에서 창문을 열고 밑을 내려다 봤을때
차의 일정부분이 튀어 나와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윗층에서 누가 담배를 피고 재를 털고 꽁초를 버려서
차에 담뱃재가 떨어져있고 꽁초가 올라가있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제가 주의해달라고 건물에 경고문을 붙여뒀는데도 계속해서 재가 차에 떨어져있고
항상 그쪽에 주차를 하는 차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이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라면 어떤죄에 해당하고 어떻게 처벌을 시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담배꽁초를 던져 차량에 손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담배 꽁초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증거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재가 떨어져 수리가 필요한 파손 행위가 있었다면 손괴로 볼 수 있지만 손으로 털어내고 아무런 흠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손괴로 보기 어렵고 위 행위 자체를 처벌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 꽁초로 인하여 차량의 흠집이나 차량의 변색 등 파손이 있을 경우 담배 꽁초 투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꽁초 투기자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또한 꽁초 투기자에 대한 차량 손상의 수리비를 청구할 것이라는 경고문도 부착을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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