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어머니의 유고로 인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상속이 된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인
자녀 등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이 상속된 경우 세입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작성하여 세입자가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자녀가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 1채만 있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자녀 명의의 1주택과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고 월세를 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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