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음주운전했을경우 처벌이가능한가요?
아파트단지내에서 음주운전했을경우 음주운전에 해당이되나요? 운행만 한경우 음주운전에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의 경우도 도로에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전에는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이 너마 많아 처벌로 개정되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차량에 탑승후 운행장치를 조작하는 시동을 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파트단지내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동을 거는 목적이 히터등을 켜기위한경우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보나 기어를 움직이는등 운전을 위한 행위로 보이는경우는 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2. 차단기등 외부차량의 진입에 제한을 둔 경우 아파트단지내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과거에는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 운전을 하여도 처벌이 되게되었습니다.
3. 아파트단지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만, 행정처분인 면허정지나 취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은 도로외의 곳에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내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적을 배제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시동만을 건 경우에도 이를 운행으로 볼 수 있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수 있는 주차장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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