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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07

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음주운전시 도로법적용하나요?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사고가 날경우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을 적용해서 처벌받게되는건가요? 그렇지않을경우 어떤법을 적용받게되어 처벌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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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도주차량(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소위, ‘뺑소니’), 인적 사고는 없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네 가지 상황이라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음주)ㆍ제45조(약물)ㆍ제54조제1항(구호조치)ㆍ제148조ㆍ제148조의2(음주벌칙) 및 제156조제10호(주정차된 차만 손괴 - 인적사항 미공개)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이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0년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 에서의 음주 운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였지만

    도로교통법 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음주운전)제45조(과로운전)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음주 운전, 약물 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까지 포함하여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 주자장 내 음주 운전 시에도

    제148조의2(벌칙)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관한 처벌규정들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아파트의 주차장이나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도록 법률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서

    어디서든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은 도로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