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로 변경신고시 4대보험 납입거부한다면??
사업소득자가 1년뒤에 퇴사시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3.3% 공제한 상태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안내받았는데 4대보험 정산을 할경우에 보험금액은 회사로
청구되는걸로 알고있는데..이럴경우 회사에 직원이 보험료 및 세금을 납입하지 않을려고 할경우에는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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