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1년뒤에 퇴사시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3.3% 공제한 상태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안내받았는데 4대보험 정산을 할경우에 보험금액은 회사로
청구되는걸로 알고있는데..이럴경우 회사에 직원이 보험료 및 세금을 납입하지 않을려고 할경우에는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고소 등 민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