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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랑우탄140
비상한오랑우탄14022.06.13

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후 퇴직금을 못받고있어요.

4대보험 미가입자여도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 소급시 발생하는 근로자부담비용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겠다고하는데요.

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

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도 제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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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별도로 청구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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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소급가입할 확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50퍼센트 미만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퇴직금액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퇴직금에서 소정의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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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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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4대보험료 대납과 별개로 상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자체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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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 4대보험 소급하여야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합의나 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것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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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도 제가 내야하나요?

    -> 네,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도 질문자님께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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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

    >>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도 제가 내야하나요?

    >>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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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 발생요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4대보험과 기타의 세금에 관한 사항은 원천징수를 제외하면 별도로 진행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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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은 회사가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모두 징수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보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는 납세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소급하여 납부하더라도 퇴직금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많은 지는 실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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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

    근로자동의가 없다면 공제가 어려우며, 별도 청구해야합니다.

    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도 제가 내야하나요?\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안되었던 부분이므로, 당연히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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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소득세나 지방세는 근로자 부담이 맞으며 통상 급여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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