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서 4대보험소급시 발생되는 부분은 상계처리가 안되고 온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자부담부분은 따로 소송을통해 저에게 받아내야하는게 맞는지요?
근로자동의가 없다면 공제가 어려우며, 별도 청구해야합니다.
2. 회사에서는 또 4대보험 소급 비용 이외에도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주던 급여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청구할것이기때문에 줄돈이없을거라는데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도 제가 내야하나요?\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안되었던 부분이므로, 당연히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