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시키고 일을 시킨 회사에게 근로기간동안 미납부한 4대보험 납부하라고 회사에 법조치 할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일하다 해고되었습니다
계약당시 4대보험은 가입시켜줄수 없다면서 사업소득 3.3% 공제후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지금와서 근로기간동안 미납부한 4대보험 납부하라고 회사에 법조치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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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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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단, 미납부한 4대보험료 중에는 근로자 부담분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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