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하다 해고되었습니다
계약당시 4대보험은 가입시켜줄수 없다면서 사업소득 3.3% 공제후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지금와서 근로기간동안 미납부한 4대보험 납부하라고 회사에 법조치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