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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들소217
조그만들소21724.03.09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해간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주지 않고 있는데 추후 퇴사나 장기근속시 근로자에게 책임전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해간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주지 않고 있는데 추후 퇴사 후에 근로자에게 책임전가가 될까요?? 혹은 장기근속중에라도 납부 독촉이 근로자에게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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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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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해간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주지 않고 있으면 근로자에게 책임전가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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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제나 납부의무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 질문자님에게 독촉을 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단에 민원을

    넣어 회사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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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에게 독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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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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