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제나 납부의무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 질문자님에게 독촉을 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단에 민원을
넣어 회사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