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9.03

뉴스등을 보면 전세나 임대 사기등이 많습니다. 어떻게하면 당하지 않을까요?

전세나 임대 사기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피해자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금전적피해에 대한 해결은 대부분 해결되지 못해 결국 피해를 보는것 같은데요 일반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알수가 없을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팁등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 10가지를 꼼꼼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3

    가장 중요한부분은 신분 확인입니다.


    부동산주인이 맞는지 등기부등본과 신분증확인이 필수입니다.


    더블어 공인중개사 신분확인도 꼭 하셔야합니다.

    보통 사무실에 있으니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닌분들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가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비교시 최소한 80%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2.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 계약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 있습니다. 크게 계약일 기준으로 임차인 대항력이 생기기 이전까지 매도 및 대출(근저당)설정 금지. 전세관련 문제가 있는 임대인의 명단공개등인데 위 부분이 법률화된다면 어느정도 전세사기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스스로는 깡통전세만 주의해서 집을 알아보신다면 전세사기는 피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세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70%이상은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축 다세대와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시세 파악이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물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최대한 바로 하세요. (잔금 후 사기꾼들이 바로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최대한 땡길경우 근저당이 선순위가 됩니다.)

    3. 계약시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계약금 잔금등을 입금하세요.(건축주나 제3자, 중개업자등의 게좌로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