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식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행위에 한하여 산재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직장동료의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산재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