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휴게시간에 자전거타다 다쳐 수술을 항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직장에서 휴식시간에 직장동료의 자전거를 사내에서 타다 넘어져 골반 뼈골절로 수술을 함. 산재신청 이 가능힌지? 회사측에선 개인적인 일로 다쳤기에 산재처리가 힘들다고 합니다.산재 가능유무 답변부탁드립니다.아울러 산재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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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식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행위에 한하여 산재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직장동료의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산재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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