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계단에서 넘어져다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직장동료가 업무시간에 회사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문득 궁금한데 이럴 경우는 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 중 업무 수행 또는 대기 과정에서 다친 경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며 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업무상 사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흘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