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 중 업무 수행 또는 대기 과정에서 다친 경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며 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업무상 사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흘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