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를하였습니다.
산재받고있는중에 근로자가 퇴사신청을 요구를하였는대
산재처리하고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
회사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산재처리자 본인이 퇴사를 원해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해당 법령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나(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재해 이후 퇴직 여부는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상 법 위반이 아니므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요양 중인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아 사직 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 제출 받으신 후에 사직 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했다고 하여 번복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명확하게 자필 사직서를 꼭 제출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원해서 자진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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