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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7.25

근로자가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를하였습니다.

산재받고있는중에 근로자가 퇴사신청을 요구를하였는대

산재처리하고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

회사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산재처리자 본인이 퇴사를 원해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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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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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해당 법령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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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나(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재해 이후 퇴직 여부는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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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상 법 위반이 아니므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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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요양 중인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아 사직 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 제출 받으신 후에 사직 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했다고 하여 번복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명확하게 자필 사직서를 꼭 제출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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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원해서 자진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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