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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오소리103
놀라운오소리10323.05.09

중고 거래 연락 늦게 확인 했다고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중고 거래 사이트로 거래해서 택배 보내고 연락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학생이라 보통 주중에는 시간이 안 나 주말에 보내고 있고요. 당연히 보내기 전에 실물 사진 보내달라해서 보냈습니다.

2일 오전에 입금 받았고 3일 밤 12시 처음 언제 보내냐며 연락이 왔어요. 오후 5시정도 까지 언제 보내냐며 신고하겠다고 하다가 6시에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지장 찍은 사진?을 보내놨더라고요. 웹으로 접속해 톡 알림은 오지 않았고 학교에 있어서 연락은 6시 반 넘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신고했든 말든 물건은 보내겠다 해서 5일에 택배 보낸 상태입니다. 택배는 2시쯤에 접수했는데 6시쯤에 운송장 달라하다가 환불해달라한 톡 와있었고 뒤늦게 저녁에 확인 해 오기 전에 이미 보냈다고 운송장까지 보냈어요.

물건에 하자 있으면 환불해달라해서 있으면 환불 해주겠다고 한 상태고 택배 수령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소 취하 안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 돈도 시간도 쓰고 싶지 않고 성립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상대방은 해보라고 합니다.

택배 보내면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고는 하는데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성립이 될 지,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저쪽이 낸 자료는 다음날 연락 안 받았다는 자료만일텐데 택배 보냈다는 증빙자료만 보내면 성립 안 되어서 일단락 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불 해주면 불이익이 생길 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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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단순히 연락을 늦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