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연락 늦게 확인 했다고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중고 거래 사이트로 거래해서 택배 보내고 연락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학생이라 보통 주중에는 시간이 안 나 주말에 보내고 있고요. 당연히 보내기 전에 실물 사진 보내달라해서 보냈습니다.
2일 오전에 입금 받았고 3일 밤 12시 처음 언제 보내냐며 연락이 왔어요. 오후 5시정도 까지 언제 보내냐며 신고하겠다고 하다가 6시에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지장 찍은 사진?을 보내놨더라고요. 웹으로 접속해 톡 알림은 오지 않았고 학교에 있어서 연락은 6시 반 넘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신고했든 말든 물건은 보내겠다 해서 5일에 택배 보낸 상태입니다. 택배는 2시쯤에 접수했는데 6시쯤에 운송장 달라하다가 환불해달라한 톡 와있었고 뒤늦게 저녁에 확인 해 오기 전에 이미 보냈다고 운송장까지 보냈어요.
물건에 하자 있으면 환불해달라해서 있으면 환불 해주겠다고 한 상태고 택배 수령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소 취하 안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 돈도 시간도 쓰고 싶지 않고 성립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상대방은 해보라고 합니다.
택배 보내면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고는 하는데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성립이 될 지,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저쪽이 낸 자료는 다음날 연락 안 받았다는 자료만일텐데 택배 보냈다는 증빙자료만 보내면 성립 안 되어서 일단락 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불 해주면 불이익이 생길 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단순히 연락을 늦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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